아버지가 트럭 지입을 위한 8000만원의 빚 보증을 아들인 제 명의로 몰래 서게할수있는지, 몰래 서게된다면 저에게 최소한의 연락이 오는지 여부.
아버지가 신용이 좋지 않아 트럭 지입을 위한 8000만원의 보증을 서달라고하는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동차 명의를 빌려드린적이 있어,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드렸던걸 아직 갖고계신걸로압니다. 제 인감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아버지가 저 몰래 보증 서류를 위변조 하여 서게 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아버지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보증을 서게한다고 하였을 시, 저한테 최소한의 알림 문자나 전화가 오게되나요?
3. 만약 아버지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본인의 빚 보증을 서게 될 시, 알림 문자나 전화같은 최소한의 연락도 저에게 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 명의로 빚 보증을 몰래 서게 됐는지 저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죠?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저에게도 독촉 전화를 할 때야 그때 가서야 알 수 있게되는건가요?
#빚보증서면 #빚보증 #트럭지입
비공개 2021.02.01
바이크제로 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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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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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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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보증인 서류가 부족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출 및 캐피털 회사마다 다르지만
인감증명, 등본, 신분증 사본, 보증인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2. 서류를 어떻게 하였다고 해도 캐피털 회사에서 질문자님께는 해피콜 등의
확인 전화가 오며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보증인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3. 차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대출 - 캐피털 회사는 본인 동의를(보증인 등)
대개 전화로 하기 때문에 해당 건 진행이 안되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채무 - 질문자님 부친이 서류를 위조하여 보증을 서게 하였다면
이는 부친의 사문서 위조로서 법적인 공방은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에 관해서
책임질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동의가 없다면 보증인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조건이기에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부친 신용상태 및 차량에 따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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