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해 온 일자리가 계약 해지가 되어 권리금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애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200만 원 관련한 언급은,
나중에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최초 분양을 받았던 2.800만 원에서
다음 차주에게 판매를 할 때 1년에 200만 원 정도 감가를 적용해서 판매를 하라는 것이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운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가를 임대할 때 건물주에게 상가 보증금 + 권리금 +시설비를 포함하여
들어갔다고 해도,
우연치 않은 - 안 좋은 상황에 상가가 매각이 되거나
장사가 안돼서 건물주와 임대차가 끝나는 상황이라면
권리금을 돌려줄 건물주는 없을 것이며,
애초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1~2년이 아닌 7년 정도 했다고 하니, 더 오랜 시간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얼른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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