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 눈탱이 관련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지입차 문제로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1. 회사에서 1톤 트럭을 사라해서 중고차 매장과 연계하여 구매하고
캐피탈로 2700만을 대출받고(차량 저당), 1000만 정도를 회사에서 내준다하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당시에 회사에서도 제가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는것과, 운전면허 취득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2. 저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일을 소개시켜주겠다 하여,
넙죽 영업용 넘버(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를 달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려 했지만 반려당하고(자격조건 미달로 인해) 다른 물류센터에 면접을 보았는데요.
이 물류센터에서는 흰색넘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3. 회사명의로 차량을 매도하였고 회사명의로 화물공제등의 보험을 들었었으며, 저는 그 차를 운전만 하면 된다라며 물류센터에 일을 보냈지만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저는 당연 자격조건 미달로 반려되었고, 다른 곳을 소개 준다 하더군요.
4. 현재는 흰색넘버(자가용넘버)이고,
노란넘버(영업용넘버)는 다시 회사측이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노란넘버를 달고 일해본 적도 없고, 차량은 다시 회사명의에서 제 명의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위수탁 계약서도 무의미해진 지금.
저는 어떡해야 할까요
회사와 2년 계약을 맺었지만 그만둬버리고 싶네요
저보고 천만원의 돈은 갚으라 하고 있고,
대출금도 남아있으며, 차량은 어찌해야할지 애물단지가 따로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손해만 보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네요.
비공개 2021.02.19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03받은감사수 27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 분양을 받았던 회사가 정식 운수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내용은,
분양대금 중에서 질문자님이 전액 할부로 진행을 한 듯싶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서 대납을 하고 일 진행이 안되니
그에 대한 손해를 분양했던 회사가 (일천만 원 상당) 질문자님에게 갚으라고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애초에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상황과 면허 취득이 1년 밖에 안된 상황을 알고서
영업용 차량을 진행했다는 것은 분양을 했던 회사의 귀책사유이며
해당 건으로도 진행이 안된 것은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 보이네요.
=> 글의 언급한 내용은 정리를 잘 하였는데요,
법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단독으로 진행이 여의치 않다면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먄 질문자님의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나
이제까지 기재한 계약서를 꼼꼼히 열람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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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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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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