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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편의점 택배 지입 운수회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1. 6. 3.

 

질문

편의점 택배 지입 운수회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전 편의점 택배 운수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차량은 리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 차량이 2.5톤이다보니 월급에서 월 100만원씩 리스비용으로 차감 된다고 하더라구요.

월급은 1회전 기준 330~350 + @ - 리스비용 (신차기준 5~6년 월 납)

- 실 지급액은 200 초반~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유류비와 톨비는 지원 되고 이후 리스 만기 전 퇴사시 2-3개월 전에 연락만 주면 해당 차량 양도 후 추가 비용 없이 퇴사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또한 본인들이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기타 사보험 가입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내요.

 

- 그리고 중고차든 신차든 사게 되면 지원금이 (400~900) 정도 나오고 처음 3달은 리스비를 안 내고 된다고 합니다.

 

- 면접 장소는 서울, 제 거주지는 경남이라 면접 보고 자택 돌아와서 검색해서 찾아보니 화물운수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길래 바로전화 해서 문의해보니 현장 와서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구두로 설명해주는게 아니라, 계약서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야한다고 해서 맞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요즘 운수 사기가 워낙 많다고 들어서요

 

- 편의점 택배 운수 완전 처음이라 해당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로 채택 하겠습니다!

 

- 2019년 개설된 회사라 아무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 회사 믿고 차량 리스해서 일해도 될까요??

2. 편의점 택배 일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운수회사와 계약할 때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나요? 물류센터에서 계약서를 쓰나요?

4. 처음 3달 리스비용을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택배 #운수 #편의점택배 #편의점 #배달 #초보 #지입 #지입차 #냉동탑차

 

rg45**** 2021.03.1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51받은감사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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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 지입차량의 경우, 캐피털 조건이 아닌 리스차량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입차량 계약은 위수탁관리계약서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리스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캐피털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330 ~ 350만 원 완제라고 해도 지입료, 보험료, 정비비, 할부금 등을 공제하면

 

 

200만 원이 안 될 소지가 많습니다.

 

 

 

=> 지입차주인데 리스는 무엇이고?

 

 

개인사업자가 퇴사는 또 무슨 조건인지?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한 차량을 나중에 돈 한 푼도 못 받고 반납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습니다.

 

 

 

=>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대개 화물공제이며

 

 

개인 차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차 부가세로 리스비(할부금)을 대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점 지입의 경우 원청에서 지원금이 있는 곳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지원금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길 바랍니다.

 

 

 

=> 화물운수계약서는 실상 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인 것이 해당 센터에 같은 지입운수회사 기사님을 만나보는 것이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상황입니다.

 

 

 

=> 2019년도에 창업해서 영업을 잘해서

 

 

편의점 원청과 계약을 한 것은 능력이겠지만

 

 

리스로 차량을 진행하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 1. 지입 - 화물차량의 경우에 개별화물 등의 조건이 아니면

 

 

리스계약은 없습니다.

 

 

 

=> 2.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 조건이며

 

 

리스가 아닌, 위수탁관리계약 차량이라면 대개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3.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 4. 위에 답변 참고하시고요,

 

 

해당 금액이 차량 부가세인지? 다른 비용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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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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