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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부가세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1. 6. 18.

 

질문

지입차 부가세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이번에 화물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입차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또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화물운송 #지입차정보 #지입차부가세신고

 

정보가 없는 사용자 2021.03.31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73받은감사수 27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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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한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고요,

 

 

(납세대행 관리인 설정)

 

 

만약 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임대넘버 조건이라면 직접 해야 하는데

 

 

세무서 방문이나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도움 요청 등)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해 보는 것도,,, 생소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으니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기일은,

 

 

1월 1일 ~ 1월 25일 -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4월 1일 ~ 4월 25일 – 예정고지 납부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7월 1일 ~ 7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 예정고지 납부

 

 

위에 날짜를 참고하여 진행하길 바라며

 

 

신고는 1월과 7월이며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납부고지서 만큼 납부를 하면 됩니다. (4월 / 10월)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도 직접 해도 되지만 매출이 많거나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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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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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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