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
2021년 2월 12일에 발생한 영업용 포터차량과 일반 승용차의 차대차 교통사고 중
일반 승용차가 배상해야 할 영업용 포터차량의 휴업손해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고는 일반 승용차가 중과실 과속으로 선행중 차선변경중이던 포터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이며
일반 승용차의 과실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해차)
승용차의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승용차 차주가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포터차량의 차주는 3주의 타박상 통원 치료를 받고 책임보험 대인보상의 한도 내로 보상을 받고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포터차량은 사고당시 옆으로 넘어져 수리비가 약 1000만원 가량 책정되었고, 2월 26일에 수리가 완료 되었으나
보험사에서 경찰조사 종결까지 과실을 나눌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차주에게 인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터차주는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의 휴업손해보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포터차주의 휴업손해비 2천여만원 가량을 승용차 차주가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휴차료가 지급되지만 현재까지의 휴차료 혹은 휴업손해비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포터차량의 차주가 정비소에 먼저 차량수리비를 지불하고 후에 사고처리가 종결되면 후지불받아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비공개 2021.05.26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985받은감사수 2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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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휴업손해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해는 사고 요율에 따라서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액 보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피해액, 휴업손해 관련한 수입 내역 입증이 필요함)
상황을 보니,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인을 대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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