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전에,,, 이혼한 사이인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글쎄?
아무리 남편이 양육을 하고 있을지언정,,,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닌 거 같다.
(잘못되면 둘 다 망하는 길)
1.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 남편을 기사로 등재 가능하다.
2. 직원 등재가 맞기는 한데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처리 문제가 있는데
이혼을 할 정도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질지를 모르겠다.
3. 종소세 내지는 부가세 등의 세금 처리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운영을 하려면 질문자 통장 및 복지카드(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수입이 안 좋아서 할부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정은 알겠지만 진행하지 않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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