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 운임료 계약 위반 질문
아부지가 10여년간 화물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제하는 수수료에 대한 질문 입니다.
회사는 운임료(수수료 공제 후 지급) + 부가세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운임료 1,000만원이면 수수료 4%를 제외한 96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운임료 1,000만원
수수료 - 4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Total 입금 1,06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지
수수료를 부가세 포함하여 공제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임료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수수료 44만원
----------------
Total 입금 1,056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부터 언제까지의 오버공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2021.07.23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038받은감사수 28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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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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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관련해서는 질문자님 부친은 매입이 되는 것이고
해당 회사에서는 매출이 되는 것인데,
1.000만원 매출에 4%의 수수료라면
1.000만 원(매출) + 100만 원(부가세)이므로
1.100만 원을 회사가 부친께 입금해 주고
부친께서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회사에는 수수료 40만 원 + 부가세 4만 원 해서
44만 원 자리 세금계산서를 부친께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부친께 입금은 10.560.000원을 해주고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맞겠죠.
=> 1.060만 원을 지급받았을 당시에는
질문자님 부친께서 부가세를 회사에 주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서로 무자료 거래가 된 것이므로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입금을 받으시되,
1.000만 매출 (부친이 세금계산서 발행)
40만 원 매입 (회사가 부친께 세금계산서 발행)의 형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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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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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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