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을 보니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입차 - 영업용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 화물차량 분양을 하는 쪽에서는 - 분양 목적이라면 누가 운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테니,,,
일단 차량을 판매해 놓고 그뒤에 구입자가 운행을 하던지?
아니면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을 하던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테고,,,
말로는 운행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하라고 했을수도 있을텐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 문의한 내용만을 보고 말하자면
계약자(차주)한테 차량을 분양한 업체(업자)는 문제가 없을테니,
차주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니 손해배상이라...
제대로 걸린 듯 한데 법으로 해도 귀책사유는 차주(계약자)에게
더 있을 거 같다.
(실제 운수업체인지는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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