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얀남바지입 생수배송 1년 그만두려니...
제가 작년 2020년 8월중순 부터 지입으로(하얀남바)생수배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과는 5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할때도 6개월기간을 둔다 라고 되어있는데
시작할때 월 3백만원을 벌수있게끔 일을 맞춰준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8,9월은 인수인계를 하며 미수가 깔리는 기간이라서 입금되는 돈이 적어 방판이라고하는
가정집에 2리터,0.5리터 페트를 배송하는 지역을 분할하여 주셔서 급여를 주셨습니다
(지입은 사장님의 거래처를 배송 사장님께 말통과 기타 부스물자 (종이컵,커피믹스등등)를 사서
월말에 수입금중에 제외하고 제가 받는 구조입니다)
8월 에는 50만원 미만이였고
9월에는 8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10월에도 80만원선이라서 200만원에 맞춰 빌려주시는 방법으로 맞춰주시고(120만원을)
11월에는 400만원선이 들어와 지난달의 120만원을 갑고 28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도 2021년8월까지 평균 21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았씁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약속했던 300을 벌게 해주겠다는건 거짓이였던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통 배송 뿐만아니라 방판을 시켜주셨던것이고 2021년 7월 부터는 방판을 빼고
말통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다른 방판기사에게 제가 할당되었던 분량을 주더라고요
방판을 하는 사람은 제가 입사하기전에 말통과 방판을 하고있었는데 말통을 놓고 방판만 하게되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놓은 방판지역까지 하게되었고
수입도 줄어들고 차도 사서 일하고 있는 저는 매달 기름값,차량수리(유지,보수)비용,식대,차량보험료
등등 제가 내면서 2백도 못받는게 맞지 않아 그만두고자 구인을 약 한달전에 요청하였으나 사람이 안구해졌었는데
직원으로 일하던 부장님이 최근에 반 지입으로 슈퍼일과 말통배송일을 겸하고 있으니 그분에게라도 인수인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2주간 인수인계가 끝나갈때쯤 방판물량이 폭주해
담당자 한명으로 당일주문수량을 모두 배송하지 못하게되는 상황이 발행하고
방판담당자가 제가 사람도 안구해놓고 퇴사하면 그만이냐?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같이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인수인꼐하는 마지막날인 금요일이였고
인수인계 배송 돌기전에 내가 담당했던 구역을 도울수는 있겠지만 그이상은 힘들다고 말했고
그 직원과 언쟁끝에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업무폰을 쓰고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을 올렸고
다음날 사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퇴사하는걸 맞춰 주고 있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며
계약서 내용에 6개월 인수인계기간을 언급하며 3~4개월 더 일해줄것을 요구 하며 안해준다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구두상이라서 녹취는 못했고요,생각을 못했네요 녹음할것을)
그자리에서 그럼 법적으로 나도 알아볼테니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앞으로 받아야할 금액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1 매월 말일 에 입금받은 현금 ,카드결제,통장입금 합산하여 사장님이 통장으로 입금해주었는데
법적조취를 이야기하며 미뤄서 주겠다 며 안주는게 아니라 미뤄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생수업계일을 24년 하셨다며 할수있는 조취라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 거래처에 미수금이 깔려있던것도 제가 받아야 하는돈인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및 수금을 직접할수 없는데 제가 사무실에 다시 나가 할수있는건가요?
3 일을 시작할때 썻던 계약서를 본 사람들이 노예계약이라고 하던데 노동부에 가면 인정받을수있나요?
4 생수 사장님이 24년 동안 이런식으로 하셨던거 같은데
저는 지입이지만 하얀남바달고 일했습니다 이렇게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맞나요?
지인이 이런경우 세금관련 세무서에 알아보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거라던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1.08.2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096받은감사수 2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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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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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을 자세히 따져와야 하겠지만
언급한 글로 봐서는 질문자님은 생수 대리점이 아닌 생수 배송으로서
자가용 넘버로 유상 운송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해당 건이라면 자가용유상운송행위로서 사용자-운행자 모두 처벌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자가용유상운송 운행을 질문자님이 인정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처분 등)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관할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사용자(생수대리점 사장)는 행정처분 + 세무조사)
지금 인수인계 및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질문자님이 이 상황을 해결 보려면,,,
강경하게 생각하고 나가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나중에 귀찮은 일도 없을 거 같고 미수금은 해결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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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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