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류수수료 세금 신고에 대하여 여쭙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물을 접었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물류회사에서 일을 받아서합니다 분명 총운임에서 칼질하고 뭐하고 받을건데요 만약 한달 매출이 1000만원이라고 치면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물류회사는 수수료명목으로
9퍼센트를 떼어가는데요 그렇게되면 저희는 90만원을 뗀
101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저희가 해야 하니 저기서 부가세 100만원 따로 빼놓고 차후 부가세 달에 신고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물류회사에서 수수료 90만원을 가져간건 자료도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에게 일주고 총매출의 수수료 명목인데 10년이 넘게 10대가 넘는 차들에게 그냥 자료 없이 수수료 뺀금액을 지급하는데 그럼 저런회사들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신고도없이 오로지 그냥 현금 장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세금신고하게 만들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오롯히 기사들만 힘든상황이라 여기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비공개 2021.09.04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12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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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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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류회사는 세금 누락이며, 10년을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했다면,
신고를 통해서 세무조사까지 갈 수도 있을 거 같네요.
=>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기사님 매출이 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물류회사에 1.000만 원 (공가) + 100만 원 (부가세)를 더해서
1.100만 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사님 매출, 물류회사는 매입)
이를 받은 물류회사는, 9%를 수수료라면 90만 원 + 9만 원 = 99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차주에게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기사님 매입, 물류회사는 매출)
=> 기사님들은 매입자료 없이 무자료로 계속 돈을 퍼 준 형태인데,
국세청 국번 없이 126번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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