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지입관련
사회초년생이고 지입에대하여 그리 많이 알지못해서
1. 지입차 보험및 종합보험은 개인으로 드는건가요 아니면 운수회사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는건가요
2. 전 차주분에게 차값을 다 지불하고 제가 개인사업자내고
현물출자가 됬습니다 자동차등록증보면 소유자가 운수회사로 나와있는데 영업용 번호판 때문에 소유자가 운수회사로 되있는건지 그러면 번호판은 운수회사꺼인데 번호판금액 왜 지불해야하는지
3. 나중에 그만두게되면 그차를 제가 회사에서 갖고 나갈수있는지
4. 취등록세 내야하는지 세금계산서 끊어야하는지
5. 매매 계약서는 서로 기재했는데 따로 멀또해야하는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fjg1**** 2021.09.08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13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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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입차 (법인 지입사 넘버 부착 차량)들은 대개 화물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운수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계약 도래 시점에서 사보험사로 전향을 하고 싶으면 해당 지입사와 상담해 보시되,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등록은 지입사로 되어 있기에 차량 등록증에는 지입사 명으로 표기가 되고요,
내 차량인지를 증빙하기 위해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추후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넘버값을 따로 지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리금 성격으로 생각되네요.
=> 3.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중고차량으로 매각을 하게 되거나
지입사 넘버를 탈착하면 손해가 심하니,
일자리가 지속하고 있는 한 차량 + 일자리를 해당 일이 맞는 다음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 손해가 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4.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관청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계산서 정산(인정)이 안됩니다.
=> 5. 매매 계약서 작성, 위수탁 체결, 사업자등록, 현물출자까지 되어 있다면
달리 신경 쓸 서류는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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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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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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