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수화물차량 운전자 사망관련 보험여부와 화물공재조합
아버지께서 25톤 화물차를 운행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접촉이나 타인의 피해는 없고 혼자서 새벽에 외진 시골길을 들어가시면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시다 적재된 화물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차가 그대로 쓰러져 전복되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결과가 차가 전복되면서 늑골과 골반뼈가 모두 부러졌고 어떻게든 기어서 나오셨지만 내부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분야가 아니다 보니
아버지께서 화물공재조합 말고는 다른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차량은 자차이지만 번호판은 지입회사의 번호판인데 자사보험이 없을시 조금이라도 아버지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톤 화물차는 특수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입회사로 소속이 되어있으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나 비슷한 종류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전 운임을 하던 화물이 지입회사측의 오더가 아닌 개인적으로 물류회사에서 연락을 받아서 운임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제가 문외한이다보니
장례를 잘 치러드려도 모자를판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 지식인에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muns**** 2021.09.15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24받은감사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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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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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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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을 빕니다.
=> 부친께서는 지입회사와 계약한 개인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넘버를 관리는 지입사는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사업자간 계약, 위로금은 도의적인 부분)
=>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은 차량 보험이며
적재물 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 내지는 차량이 아닌 화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언급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화물공제 내지는 현재 지입사에 연락하여 자손 내지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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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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