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차량은 본인 것이라는 증빙을 하기 위한 계약서인데
이를 한 번 더 확인(확답 등)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까지 등재를 하는 것이다.
=> 대개는 인지대 정도면 현물출자가 가능한데,
지자체에 따라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한다. (확인 필요)
=> 임대넘버 조건인 거 같은데,
임대넘버를 진행하는 업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넘버 관련한 부연 설명도 없고
지입사에서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좀 그렇기는 하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https://blog.naver.com/pro6270/2225998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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