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기사 사고 입니다
물류회사에 투자개념으로 차량 관리를 맡긴 차주 차를 탄지 1년 조금 넘었 습니다.저희 차주와는 연락을 처음 부터 하지 않았고. 회사의 차량 관리인과 계속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업무는 택배제품 운송이며 야간 운행을 하였 습니다. 톨게이트 에서 5월 중순쯤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관리인은 처음에 차량 수리를 금방 한다고 저에게 기달려 달라고 하였고 급여도 지급을 해주 겠다고 하였 습니다.
하지만 5월 급여는 5월 사고 당일치 까지만 일할 계산 입금 되었고 6월 중순까지도 기달려 달라고 말은 하였지만 의료 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 자격 상실 문자를 받았 습니다. 그때 까지도 차량은 차를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와 전혀 협의도 안된 일방적 으로 해고 처리가 되었 습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은 받아야할 금액의 반정도 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퇴직금 및 급여.부당해고를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놓은 상황이며 차량 관리인은 차주가 더이상의 급여및 퇴직금 지급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계속 급여및 퇴직금 요청시 민사 소송을 걸어 수리비를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퇴직금및 미지급급여 부당해고 관련 급여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까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비공개 2021.10.02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40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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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와 상담까지 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거 같고요,
차량 수리 관련해서는 고용된 기사(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오 (음주 등)가 없다면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건을 고용주가 민사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와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확률은 희박해 보이며
퇴직금과 차량 수리비 관련해서 소송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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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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