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용 5톤트럭 보험
현재 개인사업자로 5톤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배우자로 변경려고 해요
이와 함께 보험이 이번년도 만기여서 보험자 명의도 배우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실사용자는 제가 그대로 사용하지만 명의만 배우자로 가능한가요?
참고로 배우자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비공개 2021.10.11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49받은감사수 2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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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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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차량이 영업용 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영업용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 보험을 배우자로 변경을 하려면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고 배우자로 명의이전을 하고
차량 명의 이전에 있어 면허증과 화물종사자격증 유무는 상관어 없으며
질문자님이 차량 소유자 (배우자)의 기사직으로 등재만 되면 됩니다.
정리하면,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 (배우자 보험 가입)
그 뒤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참고로 차량 없이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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