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별화물 넘버로 법인지입
으로 양도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별화물은 1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두번째로....
개별화물 법인지입으로 양수양도 되서... 지입했다고 가정하고..
법인지입하다가 다시 걔별화물넘버 들고 나갈수 있는지...
비공개 2021.10.15
바이크제로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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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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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법인 지입사에 개별화물 넘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1대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 2. 법인으로 양도 양수된 개별화물 넘버는 허가권 (개인영업용 등)이 상실되었기에
개인으로는 이전이 안되고 개별넘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입사(운수회사)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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