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기사 해고관련
저희회사에서 지입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화물차로 운전하시고 저희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지만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
당장 나가라고 하진 못하고
5개월간 월급 조정과 저희 회사가 보유한 차량으로 납품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지입기사를 그만두라고 하는건 계약파기와 해고 중에 어디에 해당 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비공개 2021.10.2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67받은감사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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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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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운수회사인데요,
요즘 경기가 많이 없어서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더불어 차주들의 계약 해지 건들 이 많이 있네요...
모쪼록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입차주와의 계약 파기,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입니다.
=> 최초 기사님을 투입할 때 계약서(용역)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작성을 했다면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계약 해지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해지 통상 1~3개월 전에 기사님께
해당 기일까지만 운행을 해달라고 통보를 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 됩니다.
=> 5개월간 월급(용역비)을 조정한다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약 해지 전까지는 정해진 월급(용역비)를 지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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