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의 귀책사유로서 원청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유는 있을 것이다.
질문을 보니 예전에 계약 해지된 것을 가지고 -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질문해 봐야
지금에서 어떤 방법이 없다.
다른 일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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