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운송주선사업 관련질문
A라는 물류사가 B라는 회사와 자동차부품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개인운송사업자(차주)를 모집하여 개별계약을 하고 차주들이 부품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는 현재 화물운송주선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B에서 A에게 확인 요청을 하였고 A는 B에게 자기는 화물알선이나 주선을 한게 아니니 아무 상관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A의 말처럼 이상황이 알선이나 주선이 아닌지 아니면 A가 불법알선, 주선 행위를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화물 #화물운송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면허 #화물운송주선사업
비공개 2021.12.12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27받은감사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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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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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A 물류 회사가 B 회사(원청)와 직계약 된 상황이므로
주선면허가 아닌 화물운송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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