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 화물 용역비
단기로 일을 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할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곳에서 일할때는 용역비만 발행을 해욌는데요 ,
발행하고 10프로 부가세 포함 정산 받고
주유비는 제 개인 복자카드 사용하고 실비 지급 받고
톨비도 실비 지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에서 용역비+주유비 총액+톨비 총액
으로 계산서를 발행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
이럴경우 최종 비용이 어떻개 정산되는거죠?
1.원래 정석이 이게 맞는건가요?
2.이럴경우 제 환급액이 커져서 손해가 아닌가요?
3.예전엔 다른곳에선 그냥 실비받고 증빙 자료 오간적이 없는데요,제가 제 카드를 사용하고 실 금액 그대로 입금 받거나,업체 사장한태 영수증을 주고 실 금액 입금받거나,이렇게만 했었는데요,여기 사장님이 말하길 본인도 증빙해야는데 이 방식이 맞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정확하게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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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44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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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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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이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지급 형태가 맞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용역비가 100만원이고 주유비가 30만원, 톨게이트 비용이 10만원이면
용역비
공가 100만 + 부가세 10만 = 1.100.000원
주유비 30만원시에 청구금액 (유류비 청구 시에는 부가세는 포함하여 청구)
공가 272,727원 + 부가세 27,273 원 = 300.000원
통행료 (통행료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
공가 10만원 + 부가세 1만원 = 100.000원이 되므로
합계는,
총합 1.510.000
공가 1.372.727원
부가세 137.273원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받은 금액에서 경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주유비, 수리비 등)
매출과 매입으로서 누가 덜 받고 더 받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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