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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개인사업자(부모님명의) 질문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3. 19.

 

질문

지입기사 개인사업자(부모님명의) 질문

지입기사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 부분은

 

 

 

1.어머님 명의로 영업용차량 구입하면 유류카드 또한 어머님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님은 운전면허가 없으신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2.업체쪽에서는 어머님 명의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내용은 임의작성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2022.01.09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63받은감사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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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전면허증과 상관없이 차량 구입 - 사업자등록 - 유류카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승용차량도 운전면허증이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다만, 면허가 없으니 운행을 못 할 뿐입니다.

 

 

 

=> 2.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니 임의로 작성을 해도 무관하고요,

 

 

인터넷의 정보들을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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