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기사 개인사업자(부모님명의) 질문
지입기사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 부분은
1.어머님 명의로 영업용차량 구입하면 유류카드 또한 어머님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님은 운전면허가 없으신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2.업체쪽에서는 어머님 명의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내용은 임의작성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2022.01.09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63받은감사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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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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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전면허증과 상관없이 차량 구입 - 사업자등록 - 유류카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승용차량도 운전면허증이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다만, 면허가 없으니 운행을 못 할 뿐입니다.
=> 2.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니 임의로 작성을 해도 무관하고요,
인터넷의 정보들을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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