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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작년에 개인 간 거래로 1톤트럭을 구매하였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4. 5.

 

작년에 개인 간 거래로 1톤트럭을 구매하였습니다.

개인 간 거래여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건

발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 1톤트럭 택배업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냈습니다.

일을 하다가 3월중에 트럭을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저와같은 사업자에게 트럭을 약2500정도에 매도시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나요?

만약 발급해 준다면 제가 납부할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혹시 사업자 폐업후 매도를 하거나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skys**** 2022.01.21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85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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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질문자님도 부가세를 다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확인은 차량을 매각할 때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문의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납부할 부가세가 있다면 폐업, 매도와 무관하게

 

 

추후 확인되면 고지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달리 절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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