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 급료질문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운수회사가 화주에게 계산서를 보내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후,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
☞ 둘째는 지입차주가 화주에게 계산서를 보내 화주로부터 직접급료를 받고,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내는방법.
제가 지입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두번째 방법이 불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왜그런거죠? 지입차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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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02.08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15받은감사수 30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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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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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방법은 대개,
임대 넘버 조건이거나
법인지입사와 계약은 했으나 (일자라 포함)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차주 개인이 직접 원청과 계약하여 운송료 등을 직접 결제하고
지입료와 보험료를 지입사와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입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 보험료는 세금계산서 없음)
임대 넘버 관련하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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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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