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5톤편의점지입넘버
1.편의점납품위해 위수탁계약을 지입사와체결하
고 지입계약을 하는과정에서 노랑넘버구입비용
을 제가부담하고 소유권은 지입회사 소유로 되
엇읍니다 지입회사소유 넘버비용을 제가부담
햇는데 합법적인가요 제가부담한넘버는 본인소
유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2.현재 넘버에 대한 지입료를 부담하고잇는데
지입회사에 노랑넘버사서 지입회사소유 만들
어주고 여기에대한 지입료도 내고잇는데 당연
한건가요 5톤이상일경우 개인 소유가 안되어서
지입사 소유로 되는건 이해되지만 애초부터 개
인소유인정되는 5톤이하차량은 본인 소유의 개
별 넘버를 진행햇어야 되는거 아닌지
kimy**** 2022.02.14
바이크제로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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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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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값을 따로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 넘버 + 일자리를 같이 분양받은 조건인 거 같은데요.
넘버 관련한 소유권에 대한 확인 등을 받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질문자님은 넘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지입료 납부도 당연)
=> 법인 지입사 넘버는 개인으로 이전이 안되며
현행 개별(개인) 화물 넘버는 5톤 이상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으로서 분양을 받았던 과정을 대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중간에 어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의문 가지는 부분은 회사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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