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용넘버
안녕하세요
제가 1톤탑차 영업용넘버(개인)를 소유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있구요
쿠팡에서 배송을하고 급여를 받으면 부가세(세금계산서)없이
원청칭수3.3% 공제후 급여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사업자등록한거를 없애버리면 되는건가요?
2.사업자를 없애면 영업용넘버 사라지나요?
3.간이과세자로 넘어가면 되나요?
4.간이과세자로 넘어가면 영업용넘버 유지되는건가요?
roga**** 2022.02.14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42받은감사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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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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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 등록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곳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테니,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하길 바랍니다.
=> 2. 사업자등록과 영업용 넘버는 무관합니다.
=> 3. 원천징수를 한 부분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 되기에 간이과세자는 필요 없습니다.
=> 4. 2번 답변과 동일하며 사업자 등록과 영업용 넘버는 무관합니다.
운수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 유지가 현실적입니다.
(유류 부가세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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