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추레라) 사업자인데 운송매출을 사업자 명의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경우 !!!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남편이 화물 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레라 화물차 명의도 본인. 사업자도 본인인데
남편의 유책사유로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제 사업자 통장으로 운송매출(하불)이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이번달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안오고
매출도 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제 명의의 차 부가세도 밀린 상태이며
차는 아직도 기사님들이 타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제앞으로 된 차들에 대한 매출을 남편이 돌려서 자기가 받아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나요…??
제 앞으로된 차들 캐피탈 할부도 나몰라라 하는중이라
지금 독촉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제 명의 차2대. 사업자와 현물출자도 본인인데
운송매출(하불) 남편이 빼돌리는걸 어디가서 상담받고
되돌리게 할수 없나요.
차를 세워달라고 하니 차도 안세우고.
돈은 남편이 챙기고 캐피탈과 기름값 부가세납부 다 나몰라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화물차 업계를 잘몰라서 답답합니다.
#화물차 #추레라 #세금 #캐피탈 #와이프명의화물차
sulo**** 2022.03.25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94받은감사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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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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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통장이 아니고 다른 통장을 금액을 받아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 현재 차량의 운행 위치와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지입사를 알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넘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중고차량 값보다 캐피털 할부 및 부가세 등이 더 많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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