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중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적재중량 5톤짜리 화물차에 축 관련 개조를 해서 적재중량이 8톤으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차량은 법적으로 5톤차량입니까 아님 8톤차량입니까?
그리고 차량에 적재중량을 표시할때 5톤으로 씁니까 아님 8톤으로 씁니까?
+ 11.5톤차를 축 개조해서 15톤이 되었다고 칩시다. 1종보통으로 그 차를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비공개 2022.03.27
바이크제로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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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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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만 개조를 한 것인지?
축을 개조하면서 증톤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톤 차량을 축개조는 했지만 증톤을 안 했다면
등록증 상에 5톤이니 5톤 차량이고
축개조 + 증톤을 해서 등록증에 8톤으로 기재가 되니
8톤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 등록증상 15톤이라면 1종 보통으로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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