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량 계약서 공증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지입회사에서 임대번호판을 사용하려는데 추후에 회사가 부도났을때 차량이 넘어가는경우 차량을 구입할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사가 부도나거나 사라지더라도 차량 소유권은 저한테있다는 계약서를쓸수있나요? 또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공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물차매매 #공증 #임대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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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04.09
바이크제로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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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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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차량이라는 걸 증빙하는 서류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있고요,
이를 근거로 등록 원부에 등재가 되는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류만 작성하여 구청(등록사업소 등)에 신고가 되면
차량 관련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운수회사에서 처리해 주며
추후 등록 원부를 열람해 보면 현물출차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서류 외 공증까지 하면서 계약을 해주는 운수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며
위수탁 관리 계약서, 현물출자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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