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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량 계약서 공증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6. 19.

 

질문

화물차량 계약서 공증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지입회사에서 임대번호판을 사용하려는데 추후에 회사가 부도났을때 차량이 넘어가는경우 차량을 구입할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사가 부도나거나 사라지더라도 차량 소유권은 저한테있다는 계약서를쓸수있나요? 또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공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물차매매 #공증 #임대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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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04.09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12받은감사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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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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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차량이라는 걸 증빙하는 서류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있고요,

 

 

이를 근거로 등록 원부에 등재가 되는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류만 작성하여 구청(등록사업소 등)에 신고가 되면

 

 

차량 관련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운수회사에서 처리해 주며

 

 

추후 등록 원부를 열람해 보면 현물출차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서류 외 공증까지 하면서 계약을 해주는 운수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며

 

 

위수탁 관리 계약서, 현물출자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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