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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운송업 양도양수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7. 21.

 

질문

화물운송업 양도양수

 

개인화물자동차 가족간 양도양수를 할려고 하는데요

시청에 문의하니 영업용 번호판과 사업자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데 그럼 어떤게 양도양수가 된다는 건가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영업용 번호판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신규로 하게될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비공개 2022.05.12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54받은감사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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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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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 상황은 양도양수 관계입니다.

 

 

 

=>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허가권 (영업용 번호판의 권리)를 가지고

 

 

화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양도양수를 받는 쪽에서 편의를 위해 새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권은 폐업이 아니라 반납인데, 그렇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넘버 값 등)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양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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