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자동차 지입 관련 문의
A와 B는 대표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A(법인)에서 화물신차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작증 상엔 B(개인/운송회사)의 이름으로 하여 B의 영업용 넘버를 달고자 하는데
① 매달 B가 A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걸로 해서 지입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② 직영으로 대차를 하게되면 차도 번호판도 다 B의 소유로 보는 건가요?
③ 직영으로 차를 대차하고 나서 운전자를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지입차주와 같은 고용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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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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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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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상황인가요?
A의 법인이 B 소유라는 뜻인지요?
개인영업용 넘버가 아니면 A의 회사가 운수법인인 상황이면
넘버 소유가 B가 아니라 A의 소유로 등록이 되며
위수탁관리계약으로 인해서 차량은 B의 소유입니다. (차량 소유권은 법인과는 별개)
=> 1. A회사의 넘버를 부착하게 된 B는 A에게 지입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2. 위에 설명드렸지만 넘버는 A, 차량은 B의 소유입니다.
=> 3. 직영차량이라면 불가능하고요, (유가보조금 카드, 사고처리 등)
직원으로 고용하여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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