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자동차 가계약파기 질문
제 친구는 저의소개로 화물자동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3자이고 친구는 매수자 차주는 매도자입니다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하기전 매도자와 매수자는 가계약을 먼저하였습니다 차량가액2000만원에서 가계약금500을 선지급하였고 잔금은 1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가계약서에 금액명시되어있고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500만원을 모두 반환하기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손해보는거 같다라는말을하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가계약금 500만원은 돌려주겠다하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매수자는 저의소개로 이거만바라보고 잘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고 매도자는 빨리계약을 했으면좋겠다 그런말을
하면서 난 이제이거못한다 너밖에 팔사람도 없다 이런말을
하면서 인수를 재촉하였고 그래서 원래계획보다 더빨리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계약을 못하겠다합니다
가계약서에는 파기시계약금의 몇배를 보상하겠다 이런말은
없지만 그렇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ham****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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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5,568받은감사수 32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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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계약금은 돌려받으시고요,
계약 파기는 매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손해배송 관련하여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파기 관련하여 손해배송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많을 수 있고
이를 강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끝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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