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 지입차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 경우 지입차주가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법인에서 생산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차가 여러 대 필요합니다.
현행법 상 법인화물운송하업자는 차량이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 어려울 것 같고,
지입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대의 지입차량을 개인명의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입차주가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지입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태그 디렉터리Ξ 유통, 판매, 영업 #지입차량 #지입차량구매 #지입차정보 #지입차
비공개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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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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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여러 대의 영업용 넘버를 등록할 수는 없고요.
개인소형, 개인중형 (개별용달/개별화물)은 개인 앞으로 1대밖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화물 법인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둘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 넘버 등)
=>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화물허가권을 구입 (5톤 이상의 넘버 1대 + 허가권) 하여 붙이고
법인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기준 20대와는 무관)
다만, 이때에는 차량 외 대당 넘버 값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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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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