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량운행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제가 22년5월에 차주량 운행계약을(계약기간4년) 하고 차주도 이제 이차량은 기사님 차량이니 관리 잘해서 타라고 했습니다 석달정도운행을 하영고 제가 음주로면허가 취소돼어 운전을 하면 핞돼는돼 차주몰래 운행하다가 면러취소가 돼었는 것을 차주가 알고 8월12일날 차주가 차량을 가져갔습니다 매달5일날 할부금 번호판지입비 보험료해서 매월350만원을 납입히기로 했습니다
수입은 기름값 도료비 할부 본호판비 보험 제하고 5:5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배차하면서 운송료밎 월정산내용을 저에게 한번도 가르처 준적이 없습니다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음주로 1년취소돼고 다시 면허취득하면 꼭이계약을이행하고 계약서에4년 지나서 일을 더하겠다고 했지만 차주는 실다고 하고서 동산압류를 하였습니다 현제차량도 차주에게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할수도 없고 그차량으로 차주는 운행서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항에서 차주가 제허락없시 차량을 가져가면 차주가 먼저 계약파기를 한것 인지 알고도 십습니다
긴글 읽어주셨서 감사합니다
비공개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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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5,624받은감사수 32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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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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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귀책사유는 질문자님에게 있는 거 같고요,
영업용 넘버 차량이라면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한데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5년간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난 부분을 정산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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