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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트럭 판매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3. 2. 17.

 

질문

중고트럭 판매시

제가 2년전에 1톤트럭 새차를 2300정도에 샀어요

부가세도 200정도 환급 받았구요

 

개인사정상 제가 타는 차를 회사에 팔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유지한채 몸만 가서 일하는 조건이구요

기름값이나 차량유지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딱 차만 파는겁니다

 

질문입니다

1번

회사에서 1700만원에 부가세를 별도로 준다고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새차살때 환급된 부가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아니면 170만원을 내야 되나요?

 

2번

판매이후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인 기름 수리비 보험등을 제가 부담하는데 이런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3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비공개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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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자님 입장에서 부가세를 받는다고 해도

 

 

차량을 판매해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거래대금 외로 받았다고 해도

 

 

부가세 신고를 따로하고 그 금액만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금액은 감가를 적용해서 산정 / 과표에 따라서 달라질 있음)

 

 

 

=> 2. 사업자 등록증이 보유한다고 해도

 

 

실제 경비를 지불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 3. 어떤식의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매각을 하였다면

 

 

구입한 곳에서 차량 관련한 모든 비용 및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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