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구지입기사로 한달짧게 일했는데
가구 지입기사로 한달 짧게 일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너무 일도 없고 해서 돈이 안돼서 그만두게 돼었는데요...업주가 한달일한 대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노동청으로 가보니 월급개념이? 아니고 또한 건당으로 받는 구조의 지입기사였다보니... 해결 해줄수가 없다고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보라고해서 법률구조공단 예약이 밀려서 일주일정도를 기다렸다가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점은,
1. 제가 가구를 배송했던 송장및 카톡 증거들이 많습니다...업주에게 대금을 충분히 받아낼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2. 그리고 그 업주분이 근로계약 체결도 안해주셨는데 그것까지 참작이됄까요?
3. 이문제를 정말 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적조치를 잘 해주실까요??
cher****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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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운송을 했다면
운송료를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2.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운송 관련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건으로
증빙(참작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송장 등)
=> 3. 법률구조공단은 해당 건 관련해서 법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는 곳이지,
변호사 내지는 법무사처럼 실제 소송을 해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소송 진행 방법은 인터넷을 참고해 보시거나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면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소장 작성하는 걸 추천합니다.
ps. 혹시 질문자님 차량이 자가용 넘버의 차량이라면
법에 저촉이 되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것이기에
이를 가지고 업주가 운송료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건이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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