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운전수입니다. 운수회사로 인해 억울한점 문의
신랑이 화물차 운행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혼적짐 두개를 싣게되었는데 이게 문제였네요
콜에서 배차잡았고 첫집 운수회사에서 톤수를 잘못 알려줘 과적에 걸렸는데 그건 배차하시는 분이랑 합의보고 벌금을 반반 내기로 했답니다 (자세한내용 생략)
과적 문제로 정신없고 뒤에 싣기로 한집에 짐중량 문제가 생겨 시간이 빠듯할듯하다고 했더니 운수회사에서 난리를 쳐서 국도를 타서 근처 지게차있는 공장에서 3만원주고 짐 배치하고 제시간에 맞춰 짐을 싣게되었는데 (원래 3파레트에 37만원) 짐이 작게나와 한파레트만 실고가심 된다면서 서류주고 보내더라네요
그래서 그냥 싣고나왔고 완료가 되었는데 4일이 지난 오늘 그 운수회사에서 전화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짐중량줄어든걸 왜 말안했냐고 한빠레트 싣고 나왔으면 37만원 못준다고 20만원이라도 받을거면 연락하라네요? 아니 37만원 벌려고 그 난리치고 그것도 경기도쪽 퇴근시간이라 차도 막히고 쌩쑈를 하면서 시간 맞춰갔는데 짐 작으니 돈작게 준다고 하면 저희는 네.. 하고 말아야하나요? 기분나쁘면 민사 소송하라면서 전화 끊어버리더라네요ㅡ 이런식으로 기사님들 등쳐먹는 회사같은데 너무 기분나쁘고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소송절차는 어떻게되며, 혹시 소송전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곳이 없는지 몰라서 이렇게 긴글을 적게되었네요
두서없이 주저리 적었는데 도움을 줄수있는분 답변 기다립니다
runt****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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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6,172받은감사수 35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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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운수회사)도 해당 건 때문에 어떠한 문제(손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피해가 있다면,
소송으로 갈 시에는 이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아직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소비자고발센터 등과 같이 고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하여 잘 해결하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짜증은 나겠지만 복잡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운수회사와 협의(합의 등)를 해서 끝내는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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