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운송실적신고 해당사항이 되나요?
법인이며 운송주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주차장이라는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에 직접적으로 계약되거나 소속된 차량은 한대도 없습니다
저희와 같이 일을 하시는 차주분들은 전부개별화물이며 저희 주차장에 한달에 한번 일정 수수료(일명 주차료)만 받고 저희에게 운송에 관련 오더가 오면 각 차주분께 연결만 해드리고 있습니다(참고로 주차료는 화물차를 평소에 주차할수 있게 주차공간을 대여해주는 일종의 주차공간 대여금입니다)ㅛ
세금 계산서는 각 오더주신 회사에게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차주분들이 저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저희에게 운반비 문의후 오더를 내리면
그 운반비 기준으로 각 개별화물차주에게 배당하여 운반이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A회사에서 10만원에 운송요청하면 저희가 알선수수로 일천원 제하고 개별화물 차주에게 9만9천원에 운송해주세요. 라고 하는거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저희는A 에게 10만원에 부가세 별도 계선서를 발행하고 개별차주분은 저희에게 9만9천원에 부가세 별도로 발행하고 신고할때 일천원은 알선수수료 신고하고
뭐 이런식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설명을 길게 하긴 했는데 정리하면
1. 법인운송주선사업자.
2. 회사 소속차량은 없으며 전원 개별화물사업자를 가진 차주.
3. 일정 수수료와 주차장 사용료만 받고 사업을 영위중.
4.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오더에게(매출), 개별화물사업자분들이 저희에게 발행(매입)
화물실적신고 해야 하나요?
loug**** 2023.12.21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6,210받은감사수 36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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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물 실적신고 대상자이며 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배차 등)이 화물 실적이며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화물운송실적신고 시스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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