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부과세신고시 남는부분 환급해 가면 부당취득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화물일을 하는데(자영업)
회사에서 매달 부과세 신고를 해주고 일년에 2번 부과가치세 신고를 해줘요
그래서 월급에서 10프로 씩 때고 그걸로 부과세 신고할때 낸다고 했는데
화물일을 하는 다른회사 다니는 분들은 부과세 신고를 직접하는데
부과가치세 신고 할때 보면 2-3백정도 남는데요
저희 회사는 남는거 환급해 주지도 않구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1월에
부과세 신고 기간이니 이제 부과세 신고 각자 하겠다
돈달라고 했더니
유류비 수리비 핸드폰비 부가세 빼고
월급에 관한 부가세신고 남는금액을 가져가는 거는 부당취득으로 불법이다 언젠간 걸린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비공개 2024.01.04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6,237받은감사수 36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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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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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라는 곳이 운수회사(지입사 등)인지는 모르겠지만
납세대행관리인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부가세는 납세자(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유류비 수리비 핸드폰비 부가세 빼고
월급에 관한 부가세신고 남는금액을 가져가는 거는 부당취득으로 불법이다 언젠간 걸린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위에 말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며
예를 들어 용역비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 (330만 원 수령)
부가세 30만 원 안에서 유류비, 수리비, 핸드폰비 등 부가세 매입 항목만큼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든 말든? 연체하던 말던,
회사와는 무관한데요?
이해를 할 수 없네요.
해당 부분은 국번 없이 126번 (국세청)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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