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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사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3. 13.

 

질문

화물종사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특수형태근로자이자

노무제공자

화물종사자 (화물차주,지입차주) 입니다

산재처리 후 휴업급여 금액이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1.15일 다쳤고

(1.1-1.15일) 1000만원

(9월~12월)

매달 월 보수액이 2000만원으로 신고된경우

 

 

휴업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휴업수당 #계산 #산재보험급여

 

비공개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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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6,257받은감사수 36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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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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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지입사인데요,

 

 

산재가 시행된 이후에 기사님 2분이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월 보수액 2.000만 원이 경비 공제 30.3%를 공제한 금액인지요?

 

 

참고로 저희가 저희가 처리한 차량은 3.5톤 차량인데

 

 

월 매출 700~900만 원이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낮아 보상 비용도 많이 되지 않더군요.

 

 

 

각 지역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 보상금액이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실제 금액은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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