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동차 현물출자에 대한 소유권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화물차량을 캐피탈로 구입하고,
영업용 임대넘버를 사용한다면,
운송법인에 영업용번호판을 부착받아 , 위수탁 계약을 하고, 현물출자를 하는 순서로 알고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내고, 유가보조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어떠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못한다고 할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차량을 캐피탈승계로 받아오는 경우가 아닌, 할부이행각서등
그대로 명의는 A로 되잇으나, B가 캐피탈 할부금을 내면서 운행을 하는 조건으로 차량운행을 한다면,
보통의 번호판을 부착해준 법인해서는 위수탁계약을 B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곤)
그럼 위수탁계약도 A 현물출자도 A로 되잇다는 가정하에,
A 와 B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차량의 할부금은 B가 내기로 하며,
할부가 끝날시점까지 매월 납입하는 할부금의 책임은 B가 온전히 납부하기로 한다 등등
차량 캐피탈 할부가 모두 끝나면, 실질적 소유권은 B에게 이전한다. 등등의 계약서를 작성햇다는 가정을 한다면,
혹 A라는 사람이 할부가 끝나고, 현금차량이 됫을시 현물출자자는 A며 내차량이다 라고 소유권을
B에게 요구한다면,
B는 그럼 A와 작성한 계약서와 . 할부금을 낸 전체내역을 가지고,
현물출자는 A이지만, B의 차량이다 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수업 #위수탁계약 #현물출자
자동차의 모든것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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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6,263받은감사수 37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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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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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을 공증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서로 책임을 다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B가 해당 건 관련해서 A와 약정을 맺었다면
돈 문제와는 별개로 위수탁 및 현물출자는 B로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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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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