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화물차 불법 위수탁 관련 질문 입니다.
yi**** 2024.06.14
a법인회사와 b차주는 정식 위수탁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소유자 a, b 현물출자 기재)
차주b는 위수탁계약일로 부터 현재까지 연락 두절, 관리비 미납 및 각종 과태료 미납 상태.
차량 역시 계약 당시 신차로 할부 연체 중.
할부사인 캐피탈에서 차주와 공매하기로 했다면서 a회사로 연락이 옴.
a회사,<-위탁계약->b차주,<-불법위탁->c운송
확인 결과 위와 같은 상태 입니다. 저희와 계약한 차주는 저희 차량번호를 가지고 c운송사와 불법 구두 계약으로 위탁을 했으며 현재 c운송사에서 고용된 기사가 2달여의 급여를 받지 못해 차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진행하려면 차량을 인수해와야 가능한데 기사가 내주질 않아 큰일입니다.
기사한테 차량을 인수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차주쪽에 민사소송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기사에게서 차량을 회수 해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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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입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차량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넘버를 회수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 캐피털 회사에서 차량을 공매하면 넘버는 소유주에게로 되돌아가며
잘 아시겠지만 C회사의 기사들은 A회사와 무관하며
해당 건에서의 책임은 모두 B에게 있습니다.
이에 C회사의 기사들은 차량에 대한 권리가 없고
재판은 통한다면 패소가 분명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단 점유가 됩니다.
(지입차 캐피털 저당은 차량에 대한 저당이지, 넘버 관련한 저당이 아님 /
지입사는 저당권자이지, 실제 채무자가 아님)
재판을 통해서 넘버를 회수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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