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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임대 영업용 번호판 이전 질문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8. 14.

 

임대 영업용 번호판 이전 질문 드립니다.

dbzl**** 2024.06.16

21년식 포터를 몰고 있고

 

현재 회사 임대 번호판으로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 상 현재 직장에서 이번 달 말일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둘 예정인데

 

이직 예정인 곳 에서도 임대 영업용 번호판 부착 가능하다 하다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법인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에서 법인 소유의 번호판으로 이전 할 시 준비 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인가요? (예: 각 법인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 증명서 라던가

 

2. 자동차 보험이 현재 화물공제로 들어가는데 만약 이전 시 바로 보험 승계가 되는 건가요?

 

3. 기존에 사용 하던 화물복지카드는 넘버 이전 시 따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승합, 트럭 #화물운송 #영업용번호판 #영업용넘버 #화물배송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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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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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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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회사와 위수탁 계약 해지를 하고

 

(질문자님 인감증명, 인감도장 필요 - 현물출자 해지 등)

 

 

질문자님 명의의 자가용 넘버로 이전을 한 뒤에

 

 

다시 부착할 영업용 넘버 회사와 위수탁을 맺고

 

 

해당 회사의 넘버를 부착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진 1통 등이 필요하며

 

 

서류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위에 언급한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법인 지입사에서 법인 지입사로 바로 이전은 불가능)

 

 

 

=> 2. 화물공제는 승계가 안되고요,

 

 

1번 답변의 내용처럼

 

 

기존 화물공제는 환불,

 

 

자가용 화물로 보험 가입 (이전 뒤 나중에 환불)

 

 

새로 들어갈 회사의 화물공제로 가입합니다.

 

 

 

=> 3. 기존 카드는 폐기하고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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