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배송사고관련입니다
gjtk**** 2024.07.27
화물 운송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품상품(자두)을 화주에게 배차받아 냉장탑차에 상차하여 업체에
배송중에 상품이 엎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품은 반품 상품으로 사유가
부패.짖누름 이었던 상품입니다
업체대표는 대형마트에 납품상품이었다
납품가180만 원가 원가 110만원이다
저는 50만원에 보험접수안하고 합의를 요구하였는데 업체대표는 보험접수를 하여 180만원 +폐기물처리
+인건비 비용을 받을수있는데 손해를봐가며 그러고싶지않다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상태입니다
업체대표는 제가 반품상품인것을 모르듯합니다
증거는 가지고있습니다.
적재보험사에선 그건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상품을 단단히고정하지않아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상품을 확인하고 반품된상품을
그렇게 요구하면 보험사기라는것을 공지해주겠다고
합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품이 부패하고 짖눌려 반품된
상품을 납품가전체를 요구하는건 아니다싶어 질문을드립니다.
플랜A : 난 그납품가비용을 지불할수없다 법대로 해라
라고하였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플랜B: 어느정도 금액에 합의가 되어 운송비용을 차감후 입금해도되는지(괴씸하단생각에)
다른 좋은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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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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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가끔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운송 중 파손에 관련된 부분은 그 제품이 반품이던, 새 제품이든 간에
업체에서 주장하는 보상 금액 관련해서 업체 입증이 가능하면
그만큼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결과이며
이는 소송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이기에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 1. 업체에서 손해 관련해서 민사로 진행을 시작하면
질문자님은 혼자 소송이 불가능하면 최소 법무사,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시일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소송이 복잡해질수록 업체에서는
더욱 많은 손해금을 청구할 소지로 생각됩니다.
=> 2. 합의가 되었는데 협의 없이 운송료 만큼을 차감해서 보낸다고 하면
합의가 되지 않고요,
운송료 관련되어서는 따로 합의(합의)를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질문자님이 일이 해결되었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업체에서도 합의서를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ps.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물품의 상태 여부는 다른 문제)
소송으로 갈 만큼의 상황도 아니고
소송을 해봐야 질문자님만 힘들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며
그리고 적재물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험 사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업체의 의도로 인해서 적재물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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