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부터 일반운송사업자 ->개인화물운송
비공개 2024.08.01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2024.07.01부터 일반운송사업자에서 차량이 1대인 법인은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이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있습니다.
1대 밖에없어서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이 날라왔는데요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직접운송이나, 위탁운송에 제한이 잇는지?
영향이 갈만한 상황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대충써주는 답변은 안해주느니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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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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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물에서 개인화물로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화물은 화주와 운송계약 (직접운송 / 위탁운송 = 지입 등)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용달이나 개별화물이 화주와 계약하여
본인 외 다른 차량들까지 운송을 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운수사업 법 위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선을 가지고 계셔도 화주와 직접 운송 계약은 불가능하고
용차 등의 계약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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