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규정이 궁금합니다
kptc**** 2024.06.18
화물차 운전을 하고있는데 가끔 적재함보다 긴 화물도있고 폭이 넓어서 옆문을 열고 갈때도 있습니다
1. 길이는 적재함의 10%까지 초과할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든거 같은데 맞는지요?
2. 그리고 적재함보다 길때 적재물끝에 빨간색 헝겁이라든지 뭘 달아야 된다고 들었든거 같은데 맞나요? 색상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시는 측면과 후면 적재함 문을 닫아야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지요?
4. 그리고 폭 규정은 아예 듣지를 못했는데 어떤규정이 있는지요?
5. 마지막으로 적재물 무게에관해서도 궁금합니다
보통 네비게이션이 40톤 초과에관해서 안내를 해주든데 예를들어 8톤 화물차의 공차무게가 15톤이고 24톤의 적재물이 실리면 총 39톤이 되는데 무게제한에 단속되는지
만약 단속된다면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따로 단속하는곳이 없고 화물차 하이패스 구간에서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승합, 트럭 #화물차적재물 #화물차 #적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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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2. 표식을 해야 하는데요, 색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3. 넵 맞습니다.
=> 4. 적재함 폭을 넘어가는 안됩니다.
=> 5. 40톤(화물 + 차량의 총중량) 초과는 대형 장비 등에 많은 적용을 받고요,
8톤 차량에 24톤을 적재하면 과적이며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축중 10톤이 넘어가면 과적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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