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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트럭 사고로 인한 휴차료

by 지입차정보센터 2024. 10. 13.

 

영업용트럭 사고로인한 휴차료

 

비공개 2024.08.19

안녕하세요. 전 화물 지입일을 히고있는 사람입니다.

7월초 신호대기중 타차량의 후미추돌이 있었습니다.제차는 1.2톤 사제 냉동탑 차량이고 상대방차는 스타리아 차량 이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 차량은 엔진에 불이 날정도로 강한 충격이었고 제차는 탑차이다보니 탑 모서리,후미등,발판 등 찌그러지고 파손되어 수리센터로 입고하였습니다. 대인접수를 받고 막내아이 유치원통원 문제로 입원은 못히고 통원치료 받았고 차량은 특장제작업체로 입고 되어 수리비는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장수리다 보니 시간이 오래걸려 12일 만에 차가 출고 되었고 그동안 지입회사에는 대차신청을하여 다른 기사님이 대신 제 코스를 타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대차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차량 수리기간중 입원을 했으면 휴업손해금으로 청구할수 있었으나 위 기재한 이유로 입원을 하지못해 휴차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수리기간중 발생된 휴차료 관련 정보입니다.

 

1.제 차가 좀 큰차라 지입회사와 계약시 두대분을 계약 하여 운행중이고 지입금액은 430만원,500만원 이렇게 두대분을 계약하여 운행 중입니다.

 

2.총 급여액 기준 월25일 운행한다고 보고 일당을 계산하면 372,000원 입니다.

 

3.지입특성상 대차요청시 대차기사 어게는 추가된 금액을 지불해야 되서 일평균 48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사고일이 7월5일 이었고 특장업체 휴무로 인해 7월8일 입고시켜서 7월20일 출고 되었습니다. 사고난 날부터 대차진행하여 대략14일간 6,700,000원의 대차료가 발생 되었습니다.

 

5.처음 대물담당자가 나라에서정한 적재중량 기준 휴차료 5만원 가량을 지급해줄수 있다허여 안아보니 소득증빙자료 제출 가능시 손해금 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청구할수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문의하였더니 부가세증명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부가세 증명원은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뺀금액으로 산출되는것인데 매출액이 5400이지만 부가세 신고금액은 100만원 가량 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2.급여 멍세서와 주유내역서,톨게이트 내역서 를 보내주면 해당 자료로 소득증빙 할수 있을까요?

 

3.실질적으로 발생된 대차비용이 굉장히 큰데 이부분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수 없을까요?

 

길고 두서없이 적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부탁립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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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운수회사로서 사고가 나면 거의 동일한 상황들을 겪는데요,

 

 

해당 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준비가 힘들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려놓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요,

 

 

 

=> 1. 월 용역비가 430만 + 500만 = 930만 원이며

 

 

월 대략 1억 1천만 원가량의 매출이고

 

 

부가세 증명원이 5.400만 원이라는 건 이해가 좀 힘들며

 

 

여기세 또 부가세 신고금액? 납부금액인 거 같은데요,

 

 

100만 원이라면?

 

 

매출 1억 1천만에서 경비를 1억을 털었다는 것인데?

 

 

글쎄요? 선 듯 이해가 안 갑니다.

 

 

 

해당 매출이면 복식장부인데,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가 실제 금액보다 낮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2. 해당 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3. 1번을 참고하시고

 

 

1년 치 정도의 용역비 부가세 발행 내역과

 

 

이번에 용차 결제금액 (용차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가지고

 

 

보험사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거나 누락되었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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