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바디 화물차 우천사고 질문
powe**** 2024.10.03
비가 많이오는날 고속도로에 물이고여 수막현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않아 앞차와 부딪쳐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차는 다행히 보험이됬는데
저희차는 보험을안들어 수리비3천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 위반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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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아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고용주)
고용된 직원은 변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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