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차량 지입 임대료 미납

by 지입차정보센터 2024. 11. 13.

 

차량 지입 임대료 미납

je**** 2024.10.02

약 2년 전 택배 (쿠팡) 일한다고 할부로 1.5톤 트럭을 구매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년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차를 쓸 일이 없어져 회사 측 소개로 제 트럭을 월마다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이 임대를 주었습니다.

지금 임대를 준지 1년이 넘었는데 월 임대료를 제 날짜에 준 기억이 거의 없고, 그나마 회사에서 일하실 때는 계속 미납이 되었을 때 전화를 드리면 그 분 월급에서 제외하고 저에게 입금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임대하신 분이 회사도 그만 둔 상태라 돈을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매월 15일날 받는 날인데 아직 저번 달 것도 받지 못하였고, 연락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답답하지는 않는데 전화도 안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읽고 씹다가 너무 화나서 고소하겠다고 해야 매번 내일 입금드린다. 해서 믿고 기다려주면 돈도 안보내주시고 연락도 또 안받으시고 매번 이런식 입니다.

차량을 그냥 인수하시겠다고 해서 할부금 남은것때문에 연결을 해주려니 신용등급 때문에 그 분이 아예 전액 현금으로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는 이상 인수도 불가하다고 하고 ..

차량 할부금이 매월 나가다보니 제 날짜에 저도 받아서 내야하는데 그게 되지 않다보니 너무 힘듭니다.

법이 바뀌어 지금은 새로 일을 시작하려면 전기차, LPG차만 배송일이 가능하다보니 차를 받아서 되파는것도 너무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 그 분에게 법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

계약 #지입 #지입차 #임대차량 #차량미납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상세 안내 툴팁 보기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

 

 

=> 현실을 말씀드리면,

 

 

임대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차량을 회수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상대방이 임대차 (불법렌트) 등으로 질문자님을 고발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또한 임대비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잘 정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

 

 

 

 

 

정식법인운수회사

 

기업물류상담

 

물류아웃소싱

 

물류센터관리

 

물류컨설팅

 

3자물류

 

지입차문의및상담

 

화물운송문의

 

영업용화물차주모집

 

 

문의 :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지입 #지입차 #기업물류 #1톤냉동 #화물차상담 #물류견적 #식자재지입 #기업물류상담 #5톤지입차 #화물차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