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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12. 3.

 

화물차 지입

jetajons 2024.10.24

대형화물 지입차량을 일자리p포함하여

시세대비 약3배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에게 구입하였습니다 목돈이 없던관계로

상대편에서 편의를 봐주어 30프로금액만(대략실차시세) 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이전까지 했구요 나머지 금맥은 벌어서 일정기간안에 매월 분납하는 조건으로 특약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화물회사와 일하는 곳에 계약이 종료되서

재계약되지 않을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일자리가 없어질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나머지 70프로 정도의 금액은 매달 (몇백만원씩)어떻게 해야되는것 인지 답답하고 막막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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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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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서 몇 번 겪어본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 심적인 부담이 많게 되는 현실입니다.

 

 

 

=> 일단 해당 내용을 매도자가 이해를 해서 서로 협의,

 

 

차량 가격만 지불을 하고 끝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요,

 

 

 

만약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을 해당 건을

 

 

사기로 입증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 입증 등)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계약 위반을 주장할 것입니다.

 

 

 

정황 상,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서로 잘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점이라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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